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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화이트리스트' 로 다시 검찰 소환된 조윤선, 이번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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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을 지낸 조윤선 전 장관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윤선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윤선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와 박근혜 정권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데모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익단체들로에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 사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의 상관인 조윤선 당시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놓고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J법무법인 김모 변호사는 "1심 법원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다시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했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속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실제로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에서 이전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압박과 관련해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고 풀려났다.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조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벌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만약 조윤선 전 장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유죄로 판명되면 뇌물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되고 '화이트리스트'사건 연루 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돼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질 경우 직책 성격상 상관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 전 장관의 검찰소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된 조윤선 전 장관이 이번엔 검찰의 칼날을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지,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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