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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구창모부터 유지양·김우중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민낯…애먼 성실납세자만 허탈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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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배우 김혜선, 가수 구창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이 공개됐다. 이들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을 공분케 만들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과 법인 리스트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해 온 국세청은 올해 기준금액이 종전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3조3018억원보다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1조8321억원 감소한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중에서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았고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중에서는 김혜선이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구창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각각 미납했다.

김혜선은 2008년 결혼 4년 만에 합의 이혼하면서 전 남편의 채무를 떠안았고 14억원의 체납금 중 10억여원을 납부하고 이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선은 이날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전 남편의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여원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혜선은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다”며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4억700만원은 그 남은 체납금이라고 밝힌 것이다.

구창모는 그룹 송골매 멤버로 활동하던 1984년 돌연 탈퇴를 선언한 뒤 연예계를 떠나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건너가 자동차 사업을 해 성공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구창모는 과거 방송에서 “녹용사업으로 다 잃었다”며 “투자금의 2배라는 수익률에 혹해 녹용사업으로 변경했다가 실패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구창모가 어떻게 체납금이 4억원에 육박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해외은닉하는 재산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한 명단을 토대로 은닉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김혜선, 구창모, 유지양, 김우중 등 유명인들을 포함한 명단뿐 아니라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숨기기 위해 위장이혼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3개 등 모두 4억5000만원을 압류했고 수색 이후 4억원을 추가로 자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양도대금 중 수억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다. 국세청은 현금 인출 후 숨긴 수억원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주변을 탐문한 결과 위장전입을 확인했다. 남편 명의의 고급아파트 수색 결과 수표 등 4000만원과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했고 C씨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숨긴 사례도 적발해 압류했으며,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8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도 적발해 징수하고 고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김혜선 구창모 등 유명인과 전 재벌가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대중들은 공분과 함께 응당한 조치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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