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돼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허용범위가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을 제공할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을 적용하며,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에선 해당 개정안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전원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