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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창 vs 방패' 승자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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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영장청구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2일)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에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2일)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두 번이나 겨눈 검찰의 '창' 을 법원이 부러뜨리며 밝힌 사유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구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 과학기술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이란 형법 123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권리행사방해는 형법 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갖고 있는 물건 또는 자기의 물건 및 전자기록 등을 수집해 은닉 또는 파손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뜻한다.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셀프수사'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를 야당의원들이 질의하자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예정된)수사 상황은 보고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의원들의 질문 의미는 간단하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보고를 직접 받느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수사 관련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보고를 받게 돼 자신을 향한 수사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웅 장관에게 "수사에 영향을 안 미치는 보고가 도대체 뭐냐"며 "수사 받는 당사자(우병우)가 보고를 받는 데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법무부의 양심을 믿어 달라"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검찰은 뒤늦게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와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박스 두개 분량인 점, 압수수색 자체도 시기가 너무 늦은 점, 피의자인 우 전 수석과 부인의 소재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시행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수사에 정통한 우병우 전 수석이 튼튼한 방어막을 칠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것이란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는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병우 방패'의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진술, 국정원 내부 불법 사찰 정황 문건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로 찌른 검찰의 창에 이번에는 우병우의 방패가 뚫릴지, 아니면 다시 부러질지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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