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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 결론…결국 운항부주의로 인한 '인재'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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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선장들의 ‘운항부주의’로 인한 인재였다. 급유선과 낚싯배 선장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항을 했다면 대규모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해경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쯤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로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며 “그러나 이들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날 발표로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 전복돼 최종 15명이 숨지는 대규모 참사는 결국 양측의 ‘운항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백서 2013’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 1632척 가운데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선박이 552척(3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선박이 540척(33.1%),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 선박은 110척(6.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체 사고선박 중 1249척(76.5%)이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이 나온다. ‘인적 요인’에는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안전속도 및 항로를 준수하지 않는 무리한 운항과 견시(망보기) 소홀 등의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결여, 운항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정비 생략으로 인한 장비 고장, 작동 상태 불량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선박 사고가 ‘인재’라는 얘기다.

제2의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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