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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 보이스피싱 급증세, 낭패 보지 않으려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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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갑자기 ‘가족이 납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가?

너무 놀란 나머지 의심 없이 문자 발송자에게 전화부터 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다간 자칫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회사명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또한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은 올해 9월만 해도 37건에 불과했지만 11월에는 92건으로 2.5배로 불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각종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돈은 돈대로 뜯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이익을 당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이중 피해자가 올해 상반기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피해자는 2015년 1130명, 2016년 1267명으로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연간으로 따지면 1494명이 돼 해마다 증가 추세다. 피해금액도 2015년 59억6000만원, 2016년 74억4000만원에서 올해 연간 환산 92억40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납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고, 자녀들의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볼 것을 조언한다. 또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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