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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 김선생 과징금 6억 부과, ‘가맹점 갑질’ 논란…‘즉시 시정’ 했다지만?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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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가맹점의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한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6억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이 과정에서 해당 품목들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르다 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에 인근의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번 시정명령을 가맹점주들에게 모두 알리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맹금 관련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부과된 소식이 알려지자 가맹본부 측은 즉시 공식입장을 밝혔다. 가맹본부 측은 “즉시 시정 완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폭리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서 강제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 있었고 배송료를 생각하면 본사 구매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공정위 지적 내용은 1년 전 시정완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93건에 달했다. 2006년에 비해 180%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창업 점포가 20만개를 훌쩍 넘어가며 분쟁 횟수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례집을 보면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필수물품은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 필수품목은 시중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구성할 수 있는 단결권이 도입됐고, 일부 가맹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부여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섭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현실과 다른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년간 깊어진 본사와 가맹점 갈등은 여전히 골이 깊은 실정이다. 공정위가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부과한 것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실질적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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