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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과 기 싸움? 검찰의 무리수?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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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김태효 전 이명박 정부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과 전병헌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2일 모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효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관련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해석과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은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본다.

전병헌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는 혐의,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물론 정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모 변호사는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적폐수사를 법원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이 어느 정도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데도 법원이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부분도 검찰과의 기 싸움의 일환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의 견해를 따르면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는 부분이나,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경우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을 근거로 보면 각각 증거인멸 시도 및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그러나 사안 당사자들이 전직 고위 관리들이고 의심이 든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해 영장청구를 적당히 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쾌감은 드러냈다. 

14일에는 올해 3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번이나 검찰의 칼날을 피해간 우 전 수석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 양상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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