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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갑질논란', 신입사원 초봉 깎고 소송전까지 왜?

- 회사 측 "채용과정서 연봉 제시한 적 없다" vs 노조 측 "연수과정서 초임 삭감 밝혀"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7.12.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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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를 표방하는 KB국민카드가 일방적으로 신입사원 초임을 10% 깎고, 노조와 갈등을 빚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절대적 약자인 신입사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기존의 깎인 임금을 복원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KB국민카드 노조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카드 노조 조합원인 신입사원 38명을 원고로 회사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KB국민카드 노조 제공]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이하 KB국민카드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올해 초 일방적으로 신입사원의 초임을 전년도 대비 10% 삭감했다. 

KB국민카드 노조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카드 노조 조합원인 신입사원 38명을 원고로 회사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기존 직원 연봉으로 안내했다가 입사 후 연수 과정에 들어서자 기존 직원 대비 초임 삭감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 노조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1년도 되지않아 35명 가운데 5명이 퇴사했다. 신입사원들이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초봉이 깎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예컨대 똑같이 1년전에 들어온 직원한테는 지금 신입사원보다 연봉을 더 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사가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재취업이나 다시 공부를 하는 등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 이후 현 경영진이 오면서 앞에 1기, 2기, 3기에 비해서 작년에 입사한 4기 직원들이 퇴사가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KB국민카드 노조 조합원이 되므로 마땅히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단체협약을 보면 근로조건의 하향은 회사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조합의 합의 없는 임금 기준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삭감은 박근혜 정부의 대졸 사원 초임 삭감 정책에 맞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KB지배구조 아래 시행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폐기된 노동개혁 양대 지침처럼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측근으로 알려진 윤웅원 사장이 국민카드로 부임하여 지난 2년간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위반으로 7건의 진정 6건의 고소에 연류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신입사원 임금 삭감 갑질 논란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봉을 제시하는 사례가 없었다. 최종 합격 후 신입사원에게 연봉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신입사원들은 KB국민카드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깎을 대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 합의 없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입직원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다"며 "기존 직원들의 불익 변경 시에 대한 것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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