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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조기숙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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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배우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성근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일침을 가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트위터 글을 공유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여진 문성근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집행유예 1심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일침한 트위터를 문성근이 리트윗한 장면. [사진출처=문성근 트위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문성근과 김여진이 정부 비판적 인사라는 이유로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된 유씨는 바로 석방됐다.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논리였다.

하지만 합성사진이 허술하다는 이유를 별개로 당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과연 집행유예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성근은 이날 트위터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의 글을 리트윗했다. 조기숙 교수는 트위터에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상사의 명령이면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원이 유명 연예인을 인격살인해도 된다? 앞으로도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적었다. 문성근이 재판부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이 국정원 공작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당사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문성근은 트위터에 “경악! 아∼이 미친 것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합성 사진뿐이겠느냐. 검찰에 가면 공작이 분명한 ‘바다이야기’도 물어봐야겠다”고 경악했다.

김여진도 트위터에 “많은 각오를 했었고 실제로 괜찮게 지냈다. ‘덕분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래도 이건 예상도 각오도 못한 일이다”면서도 “가족들을, 아니 지금 이곳에서 함께 촬영하고 있는 스텝들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난 일이다’ 아무리 되뇌어도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다”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인터넷 포털에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형 때려라, 적폐판사야”, “사법부에 (적폐)가 많이 쌓여있다”, “국기문란 사건인데 집행유예?” 등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제작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이번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사건 재판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중 첫 법원 선고다. 집행유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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