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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그리고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비명…굴욕에 끝은 없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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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아아아악!”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충격을 받은 최순실(61)씨 울부짖음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라고 불린 최순실 씨 오열은 재판 내내 이어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2인자’라고 불렸던 핵심실세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로 몸을 실었다.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과 우병우 구속 등 전임 정권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초 우병우 구속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두 번째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이번에도 담당하면서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과 최순실 딸 정유라(21)씨 구속영장도 기각한 이도 권순호 판사였다. 권순호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그만큼 확실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병우 구속이 이뤄지기 앞서 최순실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 구형을 받았다. 최순실 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 실세 중 실세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씨가 지녔던 영향력은 박관천 전 경정 발언에서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지난 4월 KBS와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권력 1순위라고 본 이유에 대해 “내가 확인한 정보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개입한다. 신뢰를 받고 있고 소위 말하는 측근이기 때문에 주위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다’였다. 그런데 당시 정윤회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더 무리수가 많다는 걸 여러 군데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관천 전 경정은 2015년 검찰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시절 사실상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소통령’이라고 생각될 정도다”고 말했고, 백혜련 의원도 “우병우 수석이 일인지하 만인지상,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의 소통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우병우 사단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권력자들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순실 씨는 이제 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과 우병우 구속은 아직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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