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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서 또 사망사고 ...기계에 끼어 숨진 청년

비상시 운전 정지장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7.12.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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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에 시달려 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알려진 것만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들은 ‘사측의 산재예방 의지 부족’과 ‘당국의 관리·감독 허술’을 사고 재발 원인으로 꼽는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13일 벌어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설비 보수를 하던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현장에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는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35분 주모(28)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고 있었다. 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주씨의 상반신이 끼이며 가슴 부분이 협착되기 시작했다. 주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달려왔으나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동료들은 주씨가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반신이 끼이며 도움을 요청하던 주씨는 기계에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2차 두부 협착사고로 이어져 끝내 사망했다. 

현대제철지회는 입장서를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산업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동료들의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에 따라 비상시 즉각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씨의 경우 1차 가슴 협착 이후 구조 기회가 있었지만 2차 두부 협착으로 숨졌다. 법에 규정된 비상 멈춤 스위치만 설치돼 있었어도 사고 현장을 발견한 동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정기근로감독을 나와 있던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대처 방식도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13일은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3일째 정기 근로감독하던 날이었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 장소는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정기근로 감독을 하던 곳과 불과 5분 거리였는데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한 두시간 정도 있다 그냥 가는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 중지하라고 말했다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며 “노동당국의 작업중지 명령과 철저한 사고 조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측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제철 안전 관련 부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나타낼 수 없다”며 “다만 사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노동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회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에선 이번 사고 이외에도 지난 1년 간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쯤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슈트(원료를 옮기는 통로)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한모(37)씨가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12월 5일 오전 6시 50분쯤에는 당진공장 열연공장에서 크레인(기중기) 조종사 장모(35)씨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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