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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장겸 전 MBC 사장 18일 소환…왜 '부당노동행위' 추궁에 집중?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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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검찰이 오는 18일 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6일 김장겸 전 사장을 1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와 김장겸 전 사장·백종문 전 부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개편·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노동행위란 ▲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 업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탈퇴 혹은 가입 불가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정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MBC에서 파업 이후 징계·대기발령·교육발령·무관부서 전보 등 부당한 인사관리를 경험한 조합원은 모두 165명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김장겸 전 사장에게 소환을 여러 번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을 발부하자 당시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던 김 전 사장은 중간에 빠져나가 소식이 없다가 사흘 뒤인 9월 4일 MBC 상암 사옥에 출근하면서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한 김장겸 전 사장은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나"라며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거부했지만, 9월 말 고용부는 김장겸 전 사장과 안강환·김재철 전 사장 등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등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가장 처벌수위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장겸 전 사장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경우 부동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

김장겸 전 사장의 소환과 검찰 조사를 통해 어떤 사실이 확실히 밝혀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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