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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변호사의 법률톡]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교화만 강조하기에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1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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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10대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년의 친구 2명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힌 채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이러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폭행은 거의 조직폭력배가 저지르는 수준의 범죄이며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학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피해자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고 돈을 갈취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 중 한 명이 SNS에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14세가 안 된 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19세 미만인 범죄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 한다. 

과거에는 10대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엄격한 처벌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 범죄의 정도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잔혹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져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운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필자가 최근 수임한 어린이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세 살 난 아이를 폭행한 선생이 구속돼 1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가해자 측은 반성 및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태도다. 10대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별 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는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불신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처분 내지 판결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가해자 학생은 물론 가해자 부모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그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현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때린 아이만 10대가 아니라 맞아서 누워있는 우리 아이도 10대다"라고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이 비단 그 부모만의 비통한 심정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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