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블랙리스트’ 항소심도 조윤선·김기춘 징역 6·7년 구형…특검, 메릴 스트립 인용 왜?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2.1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 연루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전원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7명에 대한 검찰의 요구 형량은 1심 구형량과 같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남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며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미국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의 수상 소감으로 구형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은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1월 74회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은 '할리우드에 넘쳐나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 볼 게 없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나란히 징역 5년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 배제에 적극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징역 7년의 구형량보다 4년 낮춰 실형을 판결했다.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체계와 지시 사항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김종덕 전 장관에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는 나란히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사범 7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조윤선 전 수석도 집행유예 판결로 바로 석방됐지만 항소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벗었지만 위증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내내 조 전 수석은 언론의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8월 29일이 제출 기한이었지만 다음날 제출로 마감을 넘겼다. 규정대로라면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야 하나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검과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조 전 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한 추가 증언이 나오기도 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징역 25년 구형과 블랙리스트 7인에 대한 항소심 구형까지, 국정농단 혐의 재판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