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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법원서 '성완종리스트' 무죄 확정, 이완구도 무죄…윤종오 의원직 상실, 진경준·최유정은 '파기환송'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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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서 동반으로 ‘무죄’가 확정돼 정치적으로 완전 해금됐다. 반면 진경준(50) 전 검사장,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47) 변호사 2심 판결은 파기환송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준표 대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홍준표 대표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준표 대표가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에 종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판결 외에도 이날 대법원에는 눈길을 끄는 판결이 적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주식매수 대금 등 뇌물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의 경우,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김수천 부장판사 원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5년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부당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송창수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유정 변호사와 별도로 송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3억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총선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죄’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는 마음의 짐을 덜은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과 최유정 변호사는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운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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