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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윤종오, '시장직 상실' 김생기는 누구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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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대법원 판결에 정치인들 희비가 엇갈렸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무죄’가 확정된 반면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각각 의원직과 시장직을 내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며 목청을 돋웠다. 이어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윤종오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노총은 전날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 세력의 농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생기 전 정읍시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생기 전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생기 전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생기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부덕의 소치다.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정당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비록 현직 단체장이긴 하나 업무시간 외에 했던 정당인으로서의 소신 발언을 두고 법의 잣대로 재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종오 전 의원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출신에서 정치권에 입문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었다. 1998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연임했다. 2010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당선됐고, 20대 총선에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약이었던 ‘쉬운해고금지법’을 발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윤종오 전 의원은 “한국사회 양극화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재벌중심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중심 희망정책이 필요하다”며 “희망퇴직이란 미명 하에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저지하고 노사정이 공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생기 전 시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지냈다. 2010년에 전북 정읍시장에 당선된 뒤 2014년 연임에 성공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한시름 놓은 의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다른 당 후보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출신고교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동생 집에 허위로 주소를 옮긴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벌금 90만원, 선거 전 전과가 복권됐다고 허위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각각 의원직을 유지했다.

윤종오 전 의원과 김생기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한평생 노동자를 위해 살아온 윤종오 전 의원과 전북 정읍시 발전에 힘썼던 김생기 전 시장에 각각 노동계와 전북 지역사회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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