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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특검 1심 구형과 무엇이 달랐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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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5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차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서 무죄 결론이 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단순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징역 12년은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은 5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계약은 했지만 최순실 씨 측으로 건너가지 않은 136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청탁의 정황증거로 제시한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 독대 여부에 대해 “절대 없다”며 “그것을 기억 못하면 치매”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에 대해 단순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단순뇌물죄로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영수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5가지 혐의가 인정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은 다시 한 번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는 과연 1심과 어떤 다른 재판이 나올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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