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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적게 내는 방법 있다던데…서울 부산 자동차세 얼마나?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8.0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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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만약 지난해 제2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제2기 자동차세 납부가 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만큼 주의하기 바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당초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올해는 이날(2일)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뿐만 아니라 1개월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이러한 연유로 지방정부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통지해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1일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 속한다. 여기에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해당된다.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당연히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형식을 모두 취하고 있다.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유무 등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다. 바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매년 1월까지 신청해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절감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역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제2기분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등록된 차량 145만대 1985억원에 이르렀다. 부산은 자동차세 70만건, 957억원, 울산시는 27만1000건 362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어차피 반드시 내야할 것 잊지 말아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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