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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교체에도 후폭풍…국내 시민단체도 집단소송 가세, 판 커지나?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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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애플이 지난해 12월 20일 고의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8일 만에 사과했지만 소비자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도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애플 소송 규모의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시민 스스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단체로 출범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는 2일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에 이어 3번째로 애플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6 이후 모델들의 애플 업데이트(iOS)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린 사실을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 호주,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변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균 기온이 (섭씨) 25.9도로 주변 온도가 내려가 아이폰 배터리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며 “애플이 주장하는 아이폰 출시 연도를 보면 사용 연한이 1~3년 사이로 신형 스마트폰과 다름없다. 배터리 잔량이 적어 꺼질 염려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행위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해당한다”며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제2항과 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단소송을 예고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소송인원이 25만5331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휘명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임 신청을 받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조만간 착수 시기를 조율해 소송 일정을 알릴 예정이다.

애플은 거듭된 반발에 배터리 교체 규정을 재차 수정하며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를 원해도 테스트 결과가 교체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용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까다로운 보상 조건에 반발이 거세지자 애플이 교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배터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로 국내·외 애플 서비스센터가 붐비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서비스센터마다 입고된 배터리가 소량이고 이마저 소진되면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SNS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며 또 다른 불만을 낳고 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과 이후에도 거듭된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국내 소비자들도 애플코리아의 미흡한 수습에 단단히 뿔이 나 집단 소송에 참가하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성난 소비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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