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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동반 구속, 영장 기각된 조윤선·전병헌과 '범죄혐의 소명' 무엇이 달랐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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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불길한 예감을 미리 직감한 것인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졌기만 할 뿐이었다. 이우현 의원도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법원에 들어섰다. 영장심사 끝에 '범죄혐의 소명'으로 최경환 이우현 구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연 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도 같은 이유로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역임 시절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현직 의원이었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현직 의원이 회기 중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으로 지난해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다. 검찰이 최경환 이우현 구속 영장을 각각 지난해 12월 11일과 26일에 청구했던 대목은 이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인 만큼 최경환 이우현 구속 영장 발부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날 구속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판사와 오민석 판사가 각각 과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강부영 판사와 오민석 판사는 당시 전 전 수석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범죄혐의 소명이 안됐다는 얘기다.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일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전 전 수석과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다. 강부영 오민석 판사가 이날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최경환 이우현 구속 영장 발부가 검찰의 이들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이 이번에는 확실했다는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검찰이 당시 이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국정원장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여자인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것이 범죄혐의 소명에 컸다는 후문이다.

법원은 이우현 의원의 경우도 범죄혐의 소명이 확실했다고 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당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였던 공모씨에게 받은 5억5000만원이 정황상 대가성이 있는 ‘공천헌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법원은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공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이우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했던 점에 비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모씨와 김모씨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우현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경환 이우현 구속으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 보강조사를 벌여 범죄혐의 소명을 더욱 확실히 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보강조사 뒤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과 관련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많은 대중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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