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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구속, 불명예 이어지는 새누리·한국당 의원 '1호 잔혹사'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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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나란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호 잔혹사’도 이어졌다.

1년 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 1호로 구속되는 굴욕을 맞았다. 지난해 1월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덕광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부산지법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의 영장을 받아냈다.

배 의원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뒤 2014년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배덕광 의원은 2심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28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런 잔혹사는 20대 국회의원 1호 의원직 상실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2월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인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은 것이다. 대법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당시 새누리당 지역 당원협의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태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상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돼 여의도를 떠나는 등 20대 국회의원 3명이 중도 하차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재판 등으로 22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18대 국회의 최다 21명 기록을 넘어선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18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 의원 1호 구속 사태를 맞은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기소될 경우 법정 다툼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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