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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 기소, '비선 기 치료비' 국정원 뇌물로 충당한 혐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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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관리, 기 치료, 운동치료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억6500만원을 최순실 씨 차명 전화 요금과 기 치료, 운동치료 등 개인적 용도와 ‘문고리3인방’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자금 상납은 2013~2016년 이뤄졌고, 매달 현금 5000만원씩을 받다가 나중에는 1억~2억원으로 상납금액이 증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비선진료 의혹을 받았는데 그 비용 출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와 무면허 ‘기 치료’ 의료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시술과 치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 치료’ 과정은 지난해 9월 이영선 전 행정관이 ‘비선진료’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기 치료’ 의료인 A씨는 최순실 씨를 통해 2007년 무렵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기 치료를 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청와대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올 때 마다도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기 치료를 끝낸 후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서 그 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 대금이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뇌물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이날 검찰 추가 기소로 기존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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