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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47명 적발, 위증죄 성립요건과 형량은?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8.0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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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 47명이 적발됐다고 전해져 자연스레 위증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7일 지난해 9~12월 민·형사, 행정사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해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증사범 47명이 적발된 가운데 14명을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24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9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위증죄는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법에서 위증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적시한 만큼 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국회 위증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결국엔 사법 불신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위증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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