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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처벌보다는 교화’ 정부 방침에도 또 다시 충격파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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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인천에서 여고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뒤에도 잔혹한 청소년 집단폭행이 다시 일어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여고생은 집단폭행은 물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7일 뉴시스와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18)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과 20대 남성에게 지난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집단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부모와 함께 남동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폭행 이후 흘린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신년벽두부터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나와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논란을 불렀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양(15)이 또래 여중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서로를 전혀 모르던 사이였지만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B양은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B양이 폭행당한 사실은 이번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알려지게 됐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외에도,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잇따른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에 국민들의 공분지수는 갈수록 높아졌다.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신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는 제도다. 소년법 페지 청원도 20만명을 넘은 4건 중 한 건으로 정부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은 형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소년법 폐지를 바라는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했던 청소년 흉악 범죄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수석은 “미성년자를 엄벌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라고 답해 형벌을 늘리는 사후처리보다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계속된 청소년 강력 범죄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일부 반대여론을 뚫고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주재로 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도 또 다시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재점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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