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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朴 재산동결?…유영하 변호사 선임, 알고 보니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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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대목이다. 이 발언 후 여야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19년이나 미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절반 환수를 가능케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전두환 추징법’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은 법원이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탄핵 후 기거한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당시 공시지가 기준)과 예금액을 포함해 37억3820만원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새 자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매매로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낸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추진보전 명령을 청구해 관련법인 ‘전두한 추징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 핵심은 본인 이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획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감춰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본인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환 추징금 2205억원 중 52.4%인 1115억원을 환수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는 개정안에서 추정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2020년까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전두환 추징법’은 이제 부메랑이 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국정원 상납 특활비 10억 원가량 사용처를 더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대금 68억 원과 보유예금 등을 가압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등 사실상 보이콧을 이어가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받게 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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