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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 추명호·박상진은 무죄…안봉근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추가기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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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범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 선고 공판 중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 씨에게는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정농단’ 관련자들 안봉근 정호성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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