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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과열 잠재우나...김동연, "1월부터 무기한 최강 단속"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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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초 일각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감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년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적에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계속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다주택자 자녀 등 변칙 상속·증여아 같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증가세인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 탈루를 막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담부 증여 행위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채를 포함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다.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부동산특별사법 경찰도 합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축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 주택과 신혼 희망 타운 등 주택 공급확대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같은 조치에도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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