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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나와라"...'아이폰 성능조작' 첫 집단 소송 "형사까지 간다"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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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220만원…2차, 3차 손배소 진행

[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과 관련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소비자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매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해 손해배상금 각 2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220만원에는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이 포함됐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소송에 이어 2차, 3차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사의 행위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할 민사적 의무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주권은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애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이 불거지자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하게 기기가 꺼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아이폰 교체를 불러일으켰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정부에 행정적 제재와 국회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애플사와 같은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절차를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과 같이 행정권의 침묵과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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