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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야당 역할론'에 던지는 질문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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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들 간에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애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3권 분립, 다당제를 기반으로 권력을 분산시켜오고 있다. 행정부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고, 집권여당은 야당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내려진 1심 무죄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지원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지원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지원 의원은 대선을 앞둔 그해 5월 “박근혜 전 위원장이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박태규 씨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태규 씨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축했고,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박태규씨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여러 번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로비스트 박씨가)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서 저축은행 로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지 여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박지원 의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주된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를 박 의원이 사실로 간주하고 당시 야당대표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재판부가 이날 “박지원 의원은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대목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박지원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목청을 돋웠다.

박지원 의원이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사회적 공공이익을 위해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1심 판결만이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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