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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두고 '갑론을박', 네이버 창립멤버 출신이 SNS에 올린 비판글 보니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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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으로 연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 창립멤버 출신의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호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17년 전 정보통신부 차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광화문 KT빌딩 회의실에서 야후, 다음, 네이버 3개 회사 대표급들을 앉혀놓고 청소년들에게 이메일 계정이 무료로 제공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한 시간 동안 호통치기를 이어갔던 일을 회상하며 "그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으로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며 "유구한 관료제, 통제 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폐쇄하기 어렵다"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내겠죠.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가상화폐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 및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화폐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등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안도 발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는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이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헌법소원 사실조회 관련 부처별 소관 문건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가상계좌 발급 또는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구체적 경위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추진 발언 이후 연일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가상화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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