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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얼굴 공개하라", 경찰 신상공개…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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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얼굴 공개하라”는 많은 이들의 울분 섞인 반응들. 지난해 10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던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김성관을 향해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성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함특례법에서는 살인, 약취, 강간,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가운데 이날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성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선 김성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성관은 돈을 목적으로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 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의 졸음쉼터에서 계부까지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성관과 아내, 두 딸은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인출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김성관은 80일 만인 11일 한국으로 강제소환됐다.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늘 “얼굴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진다. 앞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해 흉악범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조항이 당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적용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두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소가 3년도 채 남지 않은 조두순을 두고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만 돌아왔다.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두순 얼굴도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들어야했다.

그마저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가능하며 이를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에 따라 언론에서는 보도가 불가능하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어플을 다운받아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얼굴 공개하라”는 경찰의 결정에 국민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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