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서 15일 출퇴근 첫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제대로 이용하려면?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1.14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내일(15일)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서울시)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 발령, 익일(15일) 첫차~09시, 18시~21시, 지하철 운임 면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가 14일 오후 5시 19분 이같이 ‘안전재난문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뒤 16분 만에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가 이같은 내용을 ‘지하철안전지킴이’로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4일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15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 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한다. 평일에 시행되는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사실상 이날 처음 적용된다. [사진출처=서울시]

전국을 강타했던 북극발 ‘최강 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밀려들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 날 역시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것으로 전면적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적용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미세먼지가 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15일  시민들은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단,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서울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에서 어떤 버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해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번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카드를 꼭 단말기에 대야 하는 것이다.

대중요금 무료 적용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다른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 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받으니 지하철을 이용할 때 참조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예비차를 활용해 차내 혼잡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해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9호선을 제와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 운행한다. 광역버스의 경우 7개 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증편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서 서울 지역을 이동하는 구간만큼 대중교통 요금이 감면된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도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민과 함께 한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뒤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해오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지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매년 예산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하게 된다.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신규 도입,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을 적용해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에 평일 첫 대중교통 무료 이용 조치까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에 옮겨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20년까지 총 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사업 854억원,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마스크 지원사업 131억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8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4000명을 투입해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지하철 승강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응해 지상역을 제외한 245개 역 승강장 선로 등에 대한 대청소를 진행, 대중교통 이용 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평일 대중요금 무료 이용이 처음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