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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서울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나쁨'에 비상저감조치...수도권과 차이는?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1.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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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최강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가 수도권 하늘을 휘감으면서 14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와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함께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는 15일 출퇴근 시간에 대중요금 무료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수도권 저감조치가 적용되는 경기, 인천에는 요금 감면은 해당되지 않고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만 적용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자, 공장, 공사장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왜 필요할까.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련한 취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외 요인으로 구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낮추는 등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다음 날 예보가 '나쁨' 이상으로 나올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적용되는데 지난해 12월 30일 토요일 첫 발령에 이어 15일 내려지는 조치는 평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첫 시행이 되는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후 9시에 자동 해제된다. 오후 9시 전이리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대기관리권역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당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 초과와 다음날 예보가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으로 나오는 현황애 따라 검토.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서 내려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모두 5단계를 거쳐 발동된다. 발령 준비기(당일 오후 5시~5시 30분)→발령기(당일 오후 5시 30분)→비상조치 시행기(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관찰기(다음날 오후 5시)→종결·평가의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까지 적용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달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내용은 크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만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차량 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로 부제와 관계 없이 운행할 수 있다.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건설공사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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