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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불법, 투자유의 '고위험' 업체 7대 유형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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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지난해 11월 말 현재 2조1744억원. 2016년 말(6289억 원)보다 1조5455억원(245.7%) 급증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개인간(P2P) 대출 시장이 이같이 커졌다.

대출 규모가 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7.12%로 2016년 말(1.24%)의 5.7배로 뛰었다. 시중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P2P 대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월부터 모든 P2P 대출업체 등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2P 대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업체 7대 유형. [자료출처=금감원]  

이 같은 상황에서 P2P 대출업체 등록이 의무화된다.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인 P2P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는 오는 3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출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P2P 대출업체 등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 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P2P 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 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우 1~11월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이 P2P 대출 투자시 유의해야 할 ‘고위험’ 업체 7개 유형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 유형은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 P2P대출 유사업체 ▲ 오프라인 영업 업체 ▲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 예치금분리 보관시스템이 구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투자금을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투자한도를 준수하는 지를 봐야 하는데 일반개인은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은 40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위험도, 차입자 신용도·상환계획, 예상수익률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조합, 부동산 PF업자 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곳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P2P 대출 자금을 내주는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거나 대부업체가 아닌 익명의 조합 형태인 경우에도 투자를 피해야 한다.

P2P 대출업체 등록 의무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P2P연계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 유용하다. ‘파인’ 웹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를 클릭한 뒤 통합조회창에 접속해 등록기관은 ‘금감원’, 사업내용은 ‘P2P연계대부업’을 체크해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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