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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5+10’ 시행, 文대통령 “국내 농수산업계 더 챙길 것”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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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김영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설 연휴를 앞둔 농축수산업계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액은 유지하고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 가격 범위가 수정된 김영란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공무원 청렴의지를 더욱 확실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화환·조화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개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선물은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추는 것은 훨씬 빈번한 비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그간 농축수산물 업계가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는다는 관계 부처들의 불만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철장사’, ‘대목’이라는 표현처럼 농축수산업계는 명절에 선물세트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5만원 이상 선물 세트를 판매할 수 없게 돼 관련 업계 매출은 급감했다.

지나친 고가 선물세트를 사라지게 한 효과는 거뒀지만 농축수산업계는 선물세트를 구성하는데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 고심이 큰 상황이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기도 했다.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 고액의 선물 등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 문제들이 많은 개선됐지만,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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