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접속장애 손해” 가상화폐 투자자, 코빗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이유는?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2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손해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접속 장애로 제때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권모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후 개당 2만420원에 이를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며 310여 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에 코빗 측은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또 다른 투자자인 이모씨가 코빗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코빗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코빗 측이 이씨가 매수·매도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투자자 640여명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총159억5000여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빗썸은 투자자 법적 대응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