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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에 징역 1년4개월 구형…‘카톡 메시지 조작 등 증거자료 조작’ 혐의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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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에서 임의적인 조작과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라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A씨는 압수수색 결과 외에도 언론과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산부인과는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했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중 전 여친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4년 김현중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중 임신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가 하면, 2015년 김현중에게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현중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반소하며 적극 대응했다. 재판부는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점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2016년 A씨를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14년 5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그해 12월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현중은 2015년부터 A씨의 법정다툼이 시작된 이후 재판과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일본 활동을 재개했다. 그해 11월에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 ‘헤이즈(HAZE)’를 국내 발매했다. 김현중은 앨범 발매를 통해 콘서트와 팬 사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현중이 A씨를 폭행하고 유산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떠나간 대중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김현중이 재기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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