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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투기 광풍 잠재울까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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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도 거래 금지, 신한·농협 등 6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도입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만 거래가 허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은행 계좌 미보유 거래자의 경우 추가 입금이 불가하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끝마쳤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 과열 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된다.

1일 1000만원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의심거래 해당

금융당국은 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해당된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공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의심 유형에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은행 계좌를 통한 신규 투자 허용으로 30일 이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시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거래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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