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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사 갑질 줄었다...‘김상조 효과’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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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일부 가맹점 “가맹점단체 가입 등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 경험”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점포환경 개선 강요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사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새로운 갑질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64.4%)보다 9%포인트 증가한 7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반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0.4%로 전년(0.5%)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5.5%로, 전년 27.5%에 비해 12.0%포인트 줄어들었다. 심야시간대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해 준 가맹본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5.1%가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이었다.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나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관행들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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