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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법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홍문종 자택 압수수색…각자도생 '친박' 희비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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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친박(친박근혜)’의 희비가 엇갈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반면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아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1심은 “김진태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혔다.

김진태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영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준영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에 홍문종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자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친박계 핵심으로 불리던 두 정치인의 대조적인 상황에 각별한 이목이 쏠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경민학원 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홍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홍문종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친박 최경환 이우현 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당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다.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홍문종,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여당의 주류 정치세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친박계가 각자도생으로 접어들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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