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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보니...3월에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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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다자녀가구도 혜택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정부가 3월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주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컨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인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계획하고 있다.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결혼하면서 소득이 올라가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5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급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제2금융권 이용자 등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급제(1~10등금)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또 세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2금융권 대출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약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 적금상품도 개선한다. 현재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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