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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고액체납 개혁안 권고…고액상습자 2만명 체납액 11조 넘었으니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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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고액상습 체납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개혁TF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8일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 개혁TF가 내놓은 개혁방안에는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효과적인 대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2억원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무려 2만명이 넘어섰다는 결과는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었고, 이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 59.3%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TF 개혁방안을 적극 수용해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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