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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 등급제서 점수제로 바꾼다...240만명 금리절감 혜택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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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 개선안 발표...제2금융권 이용 우량고객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240만명의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이 낮은 금리 적용을 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 하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신용평가)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 점수제 올 하반기 시범 실시...내년 전 금융권 확대​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시범실시한 뒤 내년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을 활용하지만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활용 정보 범위를 넓힌다. 특히 우량정보 등록 시 가점폭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으로 확대한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은 현행 3개월·10만원 이상에서 3개월·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금융·비금융정보를 분리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평가시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을 반영, 평가체계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 점수 하락폭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경우 6% 이하 대출 이용시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업권차등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이 예상되며, 이중 각각 7만7000명, 5만9000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기연체 '30만원·30일', 장기연체 '100만원·3개월' 기준 상향

단기연체와 장기연체의 기준을 완화하고, 활용도 제한한다. 현재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며,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를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되는 장기연체의 경우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대 청년층, 330만명을 포함한 약 110만명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소위 '금융이력 부족자, 씬파일러(사회초년생과 전업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돼 개인신용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거래 정보부터 도서관 이용실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한층 고도화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단 연체 중 타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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