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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비통이 한국 공식 웹사이트에 온라인 스토어 오픈한다고? "탈세 늘어나겠네"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1.3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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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들이 수익 중 일부를 본사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악용, 너무 뻔한 수법으로 세금 한 푼 없이 과도한 수익금을 챙겨 가는 행위는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OECD에선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BEPS 프로젝트에 발맞춘 제도 개편을 차근 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 비통이 국내 공식 웹사이트에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루이 비통의 가죽제품, 가죽소품, 액세서리, 시계와 보석, 여행가방, 기프팅 컬렉션, 향수 등 제품 검색, 문의 및 구매가 가능하다. 

루이 비통은 2005년 프랑스 내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호주, 중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 현재 총 12개 국가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유한회사다.

규제 완화된 상법…유한회사, 5년간 '1만개' 증가 

유한회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 설립과 운용이 더욱 수월해 진 영향이 크다.

법무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 전 유한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 제한이 사라져 사원 1명 이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총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던 것도 폐지, 달랑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 입장에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부감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외부에 기업 내부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외부 시선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유한회사가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상법개정 후 5년 동안 유한회사의 숫자는 1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상법의 취지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해 외국계 유한회사가 과도한 로열티를 본사에 보내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외국계 유한회사 '정보수집' 어려움 겪는 국세청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금 탈루를 감시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국세청은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한회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지만 국세청의 자료요청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유한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동일하게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보수집이다.  

과세는 세무조사에 따른 자료조사 뿐 아니라 시장에 떠도는 정보(풍문)를 수집해 분석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유한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국세청이 과세 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과세는 커녕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전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루이비통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유한회사의 재무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유한회사라고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고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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