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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171곳 운영실태 자료 내라”... 2단계 조사 착수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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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익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는지 판단...상반기에 조사 마무리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재벌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에 대해 2단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1일 지난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에 대해 1단계 조사를 했다.

이번 2단계 조사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 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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