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모두 21개에 이르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추가된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에 이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공천 개입으로 추가 기소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는 ‘진박 감별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이병호·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와 연루돼 불구속 또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친박 공천개입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순실 씨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순실 씨는 오는 13일 1심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4월 16일인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하기 때문이다.
친박 공천개입 추가 기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21개로 늘어난 가운데 핵심증인 최순실 씨가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