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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2심 선고 D-1..재판부 어떤 판단 내릴까?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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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여부·특검 제3자 뇌물 혐의 추가·0차 독대...항소심 핵심 쟁점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세기의 재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항소심) 선고가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재판부가 뇌물죄 핵심근거로 꼽은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이다. 특검과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 여부를 놓고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 내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계의 대가로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국회위증죄를 제외하고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이 없었음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승계는 당연한 거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살피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이다.

2심 선고의 최대 관건은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의 재판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공여액이 가장 큰 두 재단에 대한 220억2800만원 지원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선고형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0차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안 전 경제수석이 ‘0차 독대(단독면담)’ 하루 전 삼성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 증언이 근거가 됐다. 실제로 안봉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보통 독대를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참고자료를 올려드렸다” 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다음날) 삼성과의 독대를 위해 받은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 15일 시간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약 5분 동안만 이뤄져 지원 요구 등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2014년 9월 12일 독대 여부를 묻자 "없다"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66·10기) 특검이 직접 나와 구형을 했다. 박 특검은 1심 당시 이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하며 엄중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7)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5)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과 같은 기간의 구형이다.

또 박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추징금은 1심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13일 열리는 최순실 씨 선고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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