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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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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배경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가 뭘까?

항소심 재판부의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정형식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판시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권력 아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얘기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액수가 1심보다 대폭 줄어든 점도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큰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게 지급된 승마지원액 중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72억9427만원 중 항소심은 절반에 가까운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에서 뇌물로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된 37억3484만원도 항소심에서는 무죄였다.

항소심에서 뇌물금액이 대폭 감소되니 자연스레 횡령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형량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며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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