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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이건희 이어 '3·5 법칙' 재현됐다?…'돈이 면죄부'-'재판부에 경의' 엇갈린 시선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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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을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5’ 법칙이 재현됐다는 시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된 데 각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3·5 법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뜻한다. 소위 재벌 총수 일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방식을 꼬집은 해석인 것이다.

‘3·5 법칙’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석방 가능성은 공판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풀려나는 ‘3·5 법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벌총수들이 ‘3·5 법칙’으로 풀려난 경우는 많다. 이재용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도, 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상 ‘3·5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논평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들도 이재용 석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도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성토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법부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호평했다.

이재용 석방을 놓고 ‘3·5 법칙’, ‘유전무죄’ 등이 거론되는 등 비판적인 시각과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등 환영한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만큼 여론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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